• 연말연시 종교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을 참고하시어, 종교행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변동 사항이 공지가 되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2. 주요내용 : 공통(음식섭취 및 제공 금지, / 거리두기 2m, 최소 1m 유지) ▷ 정규종교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299명까지 가능 - 단, 접종완료자(2차)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기타 종교행사(천도재, 열반기념제 등 비정기적인 행사)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단, 50명 이상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70%,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소모임(단회 등)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종교시설 내에서 4명까지 가능
▷ 일시 : 원기 107년 1월 23일(일) 오후 2시 ▷ 송출 : 유튜브live (원불교서울교구TV) ▷ 내용 : 교산 이성택 교령 덕담, 이산 한덕천 서울교구장 설법, 부임교무 사령장수여, 신년공연(가야금병창)
• 교무님과 교도와의 공부 문답감정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교구에 제출할 내용 : 정항승급후보자 일기 마지막 페이지(문답감정서)에 교도가 직접 나의 공부 점검을 작성하여 교무님과 문답감정 후 교무님은 지도인의 감정에 문답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제출교당 사례 - 개별 문답감정하는 교당 - 후보자전체 모여 공부회화 하는 교당 - 못나오는 교도의 경우는 문답감정서를 사진 촬영 후 교무님에게 제출하고, 전화로 문답감정의 시간을 갖고 그 내용을 적어서 공유하는 교당
▷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 초재 : 1월 10일 ▷ 장소 : 한강교당 대각전
• 106년 급여등록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결의전표관리-급여등록"
▷ 원기 106년 12월 31일까지 할 일 1. 법회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법회출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주세요. 2. 헌공금을 12월 31일까지 등록해 주셔야 교도사업성적 산출에 적용이 됩니다. 3. 연혁 및 사업보고 등록해 주세요. 종합일지 등록 시 연혁과 사업보고 분류값을 지정한 것만 교당사업보고로 총부에 등록됩니다. 4. 원기 107년 예산 최종확정해 주세요. (행정-회계관리-예산관리) 5. 원기 106년 결산 마감해 주세요. 12월 31일까지 모든 회계 전표를 마무리 하셨으면 원기 107년 1월 10일까지 결산 마감을 해 주세요. (행정-회계관리-결산관리) ▷ 원기 107년 1월 31일까지 할 일 1. 교도 사업성적을 산출해 주세요. 사업성적 산출 후 재가교역자 근무성적 및 교화보조성적 등록도 함께 해주세요. 2. 교화 계획을 등록해 주세요. (행정-교화계획관리)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은 충실하고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 원기 107년 2월 28일(금)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법인사무국에서 3월에 국세청 신고를 마쳐야 하기에 기부금 영수증은 2월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임교무님들께서는 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 개인사업자(회사)의 경우, 5월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합니다. 공익법인 신고가 2월 말 기준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2월 이후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 3월부터는 발급이 안 되니 미리 발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표원국 교무(기부금영수증 업무 담당)
• 법인신고자료가 강화되어 교구에 회사명, 열반인 기부금영수증을 교당에서 신청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구법인에서는 이를 법인신고자료로 문서철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1) 회사명 ① 해당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입금 전표 사본 ② 입금통장 사본 ③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정보동의서 사본 2) 열반인 ① 해당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입금 전표 사본 ② 입금통장 사본 ▷ 많은 문의 내용 Q.열반인 희사 처리를 자녀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현재 교도님의 헌공하신 내역을 자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 발급할 수 없는것처럼 열반하신 분들의 명의로 헌공한 내역은 자녀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인까지 열반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열반인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들에게 나눠서 줄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부양 가족 1인만 기부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열반인의 입금 내역을 다른 것과 혼용해서 입금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A. 현재 법인사무국에 세무당국에서 기부금영수증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구 법인도 증빙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열반인의 헌공금에 대한 부분을 건별로 입금과 입금내역을 함께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은회 1월 기도법회는 쉽니다.
✿ 교구 알림은 원티스 메일, 원포털 현장 소식에 게재됩니다. 고맙습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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