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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알림

서울교구 2021.12.16 08:13 조회 수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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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종교활동 방역조치 안내(서울수도권공통)

종교시설은 이번 방역수칙 강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종교행사관련 방역수칙 강화방안이 추가 발표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간 : 20211218() ~ 202212()

내용 :

. 단계 구분없이 정규종교활동(법회, 아침좌선, 기도 등)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유지

. 정규종교활동 시 접종 완료자로만 전원 구성시 인원 제한 미적용

. 기타 종교행사(천도재, 열반기념제 등 비정기 행사)49명까지 가능

. 소모임(단회 등)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4명까지만 가능

   (교당 내 단회는 4인 이상 하더라도, 외부 식당 카페 등에서 4인을 초과해서 모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스크착용, 좌석거리두기유지(최소1m), 음식섭취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은 엄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종교행사 교당 방문시 절대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등록안내

106년 급여등록을 매월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결의전표관리-급여등록

전무출신전별금처리

  : 이임하시는 전무출신은 기타기금에서 인출, 전무출신전별금으로 12월에 처리하여 주시고, 급여등록에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별금 120만원이내, 급여지침 참조)

 

 

교구비·회비안내

1. 일년동안 교구비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직 30분의 교도회장회비와 4분의 상임위회비가 미납입니다. 회비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것으로 사료되지만, 이달 안에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납부유무 문의: 유정혜교무 010-4010-1233

교구비 미납이 2개월 이상인 곳과 회비 미납인 곳은 교의회 이후에 교무님께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초 교당 원티스 행정 정리 안내

원기 1061231일까지 할 일

1. 법회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법회출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주세요.

2. 헌공금을 1231일까지 등록해 주셔야 교도사업성적 산출에 적용이 됩니다.

3. 연혁 및 사업보고 등록해 주세요. 종합일지 등록 시 연혁과 사업보고 분류값을 지정한 것만 교당사업보고로 총부에 등록됩니다.

4. 원기 107년 예산 최종확정해 주세요. (행정-회계관리-예산관리)

5. 원기 106년 결산 마감해 주세요. 1231일까지 모든 회계 전표를 마무리 하셨으면 원기 107110일까지 결산 마감을 해 주세요. (행정-회계관리-결산관리)

 

 

연혁 및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연혁

사항

교당(교구·기관)의 봉불(신축, 이안), 출장, 연원, 유공인, 선교소, 출장소의 설치(기관인가), 교당 승격 등

인사 - 전무출신 이임 및 부임, 교도회장, 부회장의 임명 등

교산거래 - 발족, 이전, 증축, 대규모 보수, 확장, 폐쇄, 토지매입, 매각 등

1회 행사 - 학생회창립, 단체창립, 1회 어린이날 행사, 1회 보은바자회 창립 등

의식 - 봉불식, 승급식, 법호수여식, 합동위령재, 합동득도식 등 특별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식을 주관하여 시행하였을 때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의식지양)

특별한 교화활동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내용인 경우

사업보고

사항

2, 3회 행사 등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주요 행사들은 사업보고로 기록

교당 시설보수, 개축, 차량구입, 주요 교산의 변경 등은 사업보고로 기록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사료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은 충실하고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당 원기 106년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안내

발급기간 : 원기 107228()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사무국에서 3월에 국세청 신고를 마쳐야 하기에 기부금 영수증은 2월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임교무님들께서는 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회사)의 경우, 5월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합니다. 공익법인 신고가 2월 말 기준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2월 이후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3월부터는 발급이 안 되니 미리 발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문의 : 표원국 교무(기부금영수증 업무 담당)

 

 

교구에 회사명, 열반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내용 추가)

법인신고자료가 강화되어 교구에 회사명, 열반인 기부금영수증을 교당에서 신청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구법인에서는 이를 법인신고자료로 문서철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회사명

  ① 해당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입금 전표 사본

  ② 입금통장 사본

  ③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정보동의서 사본

2) 열반인

  ① 해당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입금 전표 사본

  ② 입금통장 사본

많은 문의 내용

Q.열반인 희사 처리를 자녀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현재 교도님의 헌공하신 내역을 자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 발급할 수 없는것처럼 열반하신 분들의 명의로 헌공한 내역은 자녀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인까지 열반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열반인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들에게 나눠서 줄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부양 가족 1인만 기부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열반인의 입금 내역을 다른 것과 혼용해서 입금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A. 현재 법인사무국에 세무당국에서 기부금영수증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구 법인도 증빙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열반인의 헌공금에 대한 부분을 건별로 입금과 입금내역을 함께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청운회

청운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수거합니다.

기간 : 1220()까지

보낼 곳 : 청운회 사무실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 9층 윤현공 간사 010-5024-7387)

 

 

 

 

교구 알림은 원티스 메일, 원포털 현장 소식에 게재됩니다. 고맙습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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