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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소식

01월 20일 교구알림

withfunyou 2022.01.20 17:24 조회 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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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

아래와 같이 종교행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117() 0~ 26() 24

2. 주요내용 : 공통(음식섭취 및 제공 금지, / 거리두기 2m, 최소 1m 유지)

정규종교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299명까지 가능

- , 접종완료자(2)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기타 종교행사(천도재, 열반기념제 등 비정기적인 행사)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 50명 이상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70%,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소모임(단회 등)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종교시설 내에서 6명까지 가능

 

서울교구 신년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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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원기 107123() 오후 2

송출 : 유튜브live (원불교서울교구TV) + 현장참석

내용 : 교산 이성택 교령 덕담, 이산 한덕천 서울교구장 설법,

부임교무 사령장수여, 신년공연(국악 앙상블)

현장참석 : 교구상임위원, 부임교무, 부임교무교당 교도회장, 각 산하 단체장

그 외 원불교서울교구TV 생중계 시청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합니다.

 

보산 고문국 원정사 천도재 안내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한강교당 대각전

3: 124(서울지구) / 4: 131(여의도지구)

5: 27(종로지구) / 6: 214(강남지구)

종재 : 220() 오후2

 

연말, 연초 교당 원티스 행정 정리 안내

원기 107131일까지 할 일

1. 교도 사업성적을 산출해 주세요.

사업성적 산출 후 재가교역자 근무성적 및 교화보조성적 등록도 함께 해주세요.

2. 교화 계획을 등록해 주세요. (행정-교화계획관리)

 

연혁 및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연혁

사항

교당(교구·기관)의 봉불(신축, 이안), 출장, 연원, 유공인, 선교소, 출장소의 설치(기관인가), 교당 승격 등

인사 - 전무출신 이임 및 부임, 교도회장, 부회장의 임명 등

교산거래 - 발족, 이전, 증축, 대규모 보수, 확장, 폐쇄, 토지매입, 매각 등

1회 행사 - 학생회창립, 단체창립, 1회 어린이날 행사, 1회 보은바자회 창립 등

의식 - 봉불식, 승급식, 법호수여식, 합동위령재, 합동득도식 등 특별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식을 주관하여 시행하였을 때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의식지양)

특별한 교화활동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내용인 경우

사업보고

사항

2, 3회 행사 등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주요 행사들은 사업보고로 기록

교당 시설보수, 개축, 차량구입, 주요 교산의 변경 등은 사업보고로 기록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사료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은 충실하고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당 원기 106년도분(2021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안내

발급기간 : 원기 107228()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사무국에서 3월에 국세청 신고를 마쳐야 하기에 기부금 영수증은 2월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회사)의 경우, 5월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합니다. 공익법인 신고가 2월 말 기준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2월 이후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3월부터는 발급이 안 되니 미리 발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문의 : 표원국 교무(기부금영수증 업무 담당)

 

교구에 회사명, 열반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내용 추가)

법인신고자료가 강화되어 교구에 회사명, 열반인 기부금영수증을 교당에서 신청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구법인에서는 이를 법인신고자료로 문서철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회사명

해당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입금 전표 사본

입금통장 사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사본

2) 열반인

해당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입금 전표 사본

입금통장 사본

많은 문의 내용

 

Q.열반인 희사 처리를 자녀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현재 교도님의 헌공하신 내역을 자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 발급할 수 없는것처럼 열반하신 분들의 명의로 헌공한 내역은 자녀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인까지 열반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열반인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들에게 나눠서 줄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부양 가족 1인만 기부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열반인의 입금 내역을 다른 것과 혼용해서 입금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A. 현재 법인사무국에 세무당국에서 기부금영수증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구 법인도 증빙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열반인의 헌공금에 대한 부분을 건별로 입금과 입금내역을 함께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분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

각 교당과 기관에서 ()원불교 서울교구로 개설된 통장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202111~ 1231일 내에 발생한[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교구사무국으로 214()까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소중한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본-교당보관)

 

적은 금액이라도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입해서 보내주세요.

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서울교구사무국) 1()원불교서울교구로 보내주세요.

 

107년 교구비 및 회비 안내

지난 출교협자료와 교의회 때 자료가 달라 착오된 금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 교구비 & 회비를 안내 드리오니, 납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기107년교구비&교의회회비)

 

교구 직원연수

일시 : 원기 107120()~21(), 교구사무국

각종 연락은 개인 핸드폰으로 부탁드립니다.

 

교구 알림은 원티스 메일, 원포털 현장 소식에 게재됩니다. 고맙습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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