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종교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을 참고하시어, 종교행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12월 18일(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1월2일 이후 변동 사항이 공지가 되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2. 주요내용 : 공통(음식섭취 및 제공 금지, / 거리두기 2m, 최소 1m 유지) ▷ 정규종교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299명까지 가능 - 단, 접종완료자(2차)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기타 종교행사(천도재, 열반기념제 등 비정기적인 행사)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단, 50명 이상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수용인원 70%,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소모임(단회 등)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종교시설 내에서 4명까지 가능
1. 감사의 노래 영상 - 본영상 링크 : https://youtu.be/tl1rgKCH7sY - 메이킹영상 링크 : https://youtu.be/yTdeXjSE9gI 2. 원기 107년 나의 공부 법문 뽑기 - 법문뽑기 링크 : http://wonbul83.cafe24.com/ ※ 링크를 복사하셔서 공유하시면 됩니다.
▷ 정항승급후보 훈련 매년 1회(교도정기훈련 제외) - 훈련참석 원칙(건강상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 제출) - ‘사유서’는 교당교무님이 작성하셔서, 106년 12월 30일까지 교구사무국 우정화교무에게 제출해주세요. ▷ 상시일기 제출 - ‘문답감정서’ 매월 10일까지 교구사무국 우정화교무에게 제출해주세요. ※ 위 내용 모두 교구에서 일괄 수합하여 지구장님께 전달 ※ 이임하시는 교무님은 꼭 챙겨서 12월 문답감정서를 우정화교무에게 1월 5일까지 제출해주세요.
• 106년 급여등록을 매월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결의전표관리-급여등록” ▷ 전무출신전별금처리 : 이임하시는 전무출신은 기타기금에서 인출, 전무출신전별금으로 12월에 처리하여 주시고, 급여등록에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별금 120만원이내, 급여지침 참조)
▷ 원기 106년 12월 31일까지 할 일 1. 법회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법회출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주세요. 2. 헌공금을 12월 31일까지 등록해 주셔야 교도사업성적 산출에 적용이 됩니다. 3. 연혁 및 사업보고 등록해 주세요. 종합일지 등록 시 연혁과 사업보고 분류값을 지정한 것만 교당사업보고로 총부에 등록됩니다. 4. 원기 107년 예산 최종확정해 주세요. (행정-회계관리-예산관리) 5. 원기 106년 결산 마감해 주세요. 12월 31일까지 모든 회계 전표를 마무리 하셨으면 원기 107년 1월 10일까지 결산 마감을 해 주세요. (행정-회계관리-결산관리) ▷ 원기 107년 1월 31일까지 할 일 1. 교도 사업성적을 산출해 주세요. 사업성적 산출 후 재가교역자 근무성적 및 교화보조성적 등록도 함께 해주세요. 2. 교화 계획을 등록해 주세요. (행정-교화계획관리)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은 충실하고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 원기 107년 2월 28일(금)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법인사무국에서 3월에 국세청 신고를 마쳐야 하기에 기부금 영수증은 2월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임교무님들께서는 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 개인사업자(회사)의 경우, 5월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합니다. 공익법인 신고가 2월 말 기준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2월 이후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 3월부터는 발급이 안 되니 미리 발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표원국 교무(기부금영수증 업무 담당)
• 법인신고자료가 강화되어 교구에 회사명, 열반인 기부금영수증을 교당에서 신청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구법인에서는 이를 법인신고자료로 문서철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1) 회사명 ① 해당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입금 전표 사본 ② 입금통장 사본 ③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정보동의서 사본 2) 열반인 ① 해당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입금 전표 사본 ② 입금통장 사본 ▷ 많은 문의 내용 Q.열반인 희사 처리를 자녀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현재 교도님의 헌공하신 내역을 자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 발급할 수 없는것처럼 열반하신 분들의 명의로 헌공한 내역은 자녀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인까지 열반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열반인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들에게 나눠서 줄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부양 가족 1인만 기부금 영수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열반인의 입금 내역을 다른 것과 혼용해서 입금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A. 현재 법인사무국에 세무당국에서 기부금영수증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구 법인도 증빙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열반인의 헌공금에 대한 부분을 건별로 입금과 입금내역을 함께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구 알림은 원티스 메일, 원포털 현장 소식에 게재됩니다. 고맙습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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